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해외서 활로 찾는 비대면 진료…직접 뛰어든 병원들 성과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에서 해외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인데 그 이점을 고려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현황을 조명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는 국가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는 상황을 전했다.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이를 통해 2021년 114명, 2022년 282명, 2023년 8월 기준 96명의 외국인 환자를 원격으로 협진했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장점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국제적 신인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유치사업 발굴 및 한국 의료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이를 위해 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비대면 협진만 가능해 현지 의사 참여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현지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이 아닌,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이를 통해 해외 환자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이를 위해선 외국인환자 대리·처방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비대면 진료 법률 검토를 통한 공통 양식의 동의서·서식 필요하다고 봤다. 또 비대면 진료 관련 사전·사후 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 교수는 "K메디칼에 대해 우리가 어떤 구호를 제시할 지 매우 중요하다"며 "어떻게 해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선점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시장에는 싱가포르·태국·터키 등 의료관광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가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배예슬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배예슬 교수는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재외공관원 및 동반가족이 의료 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환경이 열악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면 현지 의료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거주환경 변화 및 언어장벽으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을 겪는 사례도 있다.이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시간·공간 제약이 없는 ICT 활용 비대면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의료 열악지 순회의료진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어 배 교수는 강북삼성병원의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우선 환자는 코디네이터와의 1:1 건강상담을 진행한 뒤 증상에 따라 전문 진료과에 연계된다. 이후 연결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고 경과관찰 확인 및 진료 후 피드백이 함께 이뤄진다.관련 사례도 소개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했던 50대 남성은 갑작스러운 안면마비 증상으로 현지 병원을 방문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이에 강북삼성병원 측은 비대면 진료로 현지에서 MRI 근전도 검사를 받도록 권유해 소견을 제공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귀국 후 치료를 시행했다.중국에 거주 중인 10세 남아의 경우 뎅기열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말초 중심정맥관 삽관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강북삼성병원 측은 이를 불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항생제를 중심으로 치료받도록 권유해 완치됐다.멕시코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이 현지 병원에서 혈액을 체외로 배출한 뒤 여과해 재주입하는 비과학적인 시술을 권유받은 바 있는데, 비대면 진료로 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업에서 의약품 수급, 상담 대상 제한, 배상보험 의무 가입으로 인한 부담 등을 개선점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배 교수는 "직계 가족만 약국 방문 및 조제가 가능해 혼자 있는 경우 영문소견서와 처방전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가격이 비싸다"며 "상담 대상도 외교부와 삼성 그룹사 임직원으로 국한돼 있는데 확장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규제샌드박스 승인 하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병원 책임 배상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민병원 소화기내과 김재영 과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부민병원 소화기내과 김재영 과장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환자 유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조명했다.부민병원은 별도로 중국지역에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홍보할 정도로 이 사업에 진심이다. 다만 순수하게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이후 환자가 연계되면서 생기는 수익이 크다.실제 부민병원은 지난 2년 간 194건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으며 총 이용금액은 659만 원이다. 이후 비대면 진료가 해외환자 국내 유치로 이어져 900만 원 이상의 추가 진료 수익이 발생했다.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덕분이다. 실제 부민병원이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를 보면 응답자 35명 중 34명이 비대면 진료에 만족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자 전원이 향후에도 부민병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홍보비에 761만 원이 소요되고 지난 2년 간 병원 책임 배상 보험으로 1400만 원 수준의 보험금이 들어 병원 입장에서 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의 보험금 부담을 낮추고 현지 홍보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 비대면 진료에서도 관련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 과장은 "첫해 보상 보험비가 980만 원이었는데 의료사고가 없어 460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하면 할수록 손해인 사업이다. 홍보비도 고려하면 큰 손해를 많이 봤다"며 "홍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격도 많이 들고 실제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본다. 대사관이나 현지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및 연결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해외 비대면 진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외교부는 해외 비대면 진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를 마련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의 경우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 간 협업체계 유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안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부의 경우 특례승인 기관의 사업여건 개선, 조속한 법제화·제도화 등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앞선 제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이는 단순히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사회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가 마련된다면 책임 보험 가입 문제, 국민건강보험 문제, 의사 책임 문제가 적절한 기준을 갖춰 해소가 될 것"이라며 "이 의견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9-23 05:33:00병·의원
분석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의료법위반 징역형 판결 전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 진료 과정에서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업무상과실치상),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의료법 위반)는 혐의를 인정한 것.의사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판단은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1년 차였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현재 전문의 자격을 따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의 부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힘을 얻은 환자 측은 이후 당시 전공의 1년 차였던 의사 K씨를 특정해 형사 소송까지 제기했다.의료 사고의 시작,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10년 전인 2014년 9월 10일,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했길래 과실이 인정된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민사 및 형사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환자의 증상, 의사 K 전공의의 처치를 확인해 봤다.2014년 9월 10일 밤 11시 30분. 60대 여성 S씨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1999년 고혈압을 진단 받고 A대학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다. 1999년에는 뇌경색을 겪었다.2014년 9월 11일 새벽 12시 55분. 그가 다니던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K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명치에서 흉골에 이르는 부위의 지속적인 가슴통증,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앉은 자세에서 좋아지며 식은땀, 오심, 구토가 있다고 했다. S씨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1도 방실차단, 엑스레이에서 심비대가 관찰됐다.새벽 2시 5분. K전공의는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환자에게 소화성 궤양용제(라니티딘) 및 진통제(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투약했다.새벽 3시 30분. 환자 S씨의 보호자인 딸은 환자가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기존의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며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K전공의는 거부했다. 흉부 CT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환자의 딸은 A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새벽 4시.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심근효소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진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선배 전공의는 K전공의에게 흉부 CT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새벽 4시 22분. 환자는 여전히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K전공의는 진통제(케토락)를 추가로 투약 했다.새벽 5시 28분. 환자의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K전공의는 라니티딘 등을 처방해 퇴원토록 했다. 이때 남겨진 의무기록은 응급실 기록, 의사지시 기록, 투약기록,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 퇴원간호계획 등이었고 경과기록은 따로 없었다. 퇴원계획에는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 시 귀가'라고만 적혀 있었다. K전공의는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나서야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오전 10시 59분. 환자 S씨는 집에 가서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대동맥박리를 확인했다. CT 촬영을 추가로 한 결과 상행대동맥박리(스탠포드A형)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하고 체외순환기도 가동했다.2014년 9월 17일. S씨에게 뇌MRI 검사를 한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을 보이는 전반적 대뇌 및 소뇌의 손상이 관찰됐다. S씨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다.대동맥박리 조기 진단을 놓친 전공의, 그가 소속된 병원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린 병원과 의사, 결말은?이후 환자와 병원, 환자와 K전공의 사이 소송전이 시작됐다.환자 측은 우선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와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 책임이 1심 50%에서 2심 25%로 줄었다. 덩달아 손해배상 액도 1억9820만원에서 1억1223만원으로 감소했다. 양 측은 2심 결과를 받아 들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민사 소송 결과는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S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모두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고 수술했다면 현재와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이면 꼭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이상이 없다면 급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면서 정상 심전도를 보이는 급성심근경색, 대동맥박리, 기흉, 식도파열, 장천공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 검사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시점만 놓고 보면, K전공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는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판 과정에서 민사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형사 재판부 역시 K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생긴 흉통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며 "K씨는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 처방한 채 환자를 퇴원 시켜 조기에 대동맥박리 진단을 상실케 했다"고 밝혔다.또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였고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며 심비대 증상이 있었다"라며 "의사는 흉부CT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진료기록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K씨는 환자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한지 13일이 지나서야 경과기록을 썼다. 법원은 "K씨가 환자 보호자에게 CT검사를 두 번에 걸쳐 권유했다면  환자가 단순 급성 위염이 아닌 대동맥박리, 폐색전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 때문에 흉통을 의심했다는 것인데 환자 퇴원 당시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관련 기재가 전혀 없다"라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과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K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K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에 의료계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사 K씨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사면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형사 소송이라는 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건데 정말로 길 가다가 누구를 찌른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진료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라며 "의사 처벌을 앞세우는 강하고 억누르는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및 배상 보험 체계의 강화, 고의 과실이 아닐 때는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등의 햇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8-22 05:30:00정책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14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산부인과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100%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축구하고 있다.현행법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이로 인해 산부인과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자 보건복지부와 재정 당국은 분만 의료사고의 분담금 30%를 1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과실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의사회는 분만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 선진국에서도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하는 실정이다.산부인과 기피과 문제도 심화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증가율은 산부인과가 12.2%로 가장 낮다.신규 인력 확충이 어려워지면서 현장 의사 고령화가 진행돼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53세로 가장 높다. 다른 인기 과목 전문의 평균 연령은 48.1세라는 설명이다.분만 인프라 붕괴도 목전인데, 전국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숫자는 10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이 감소했으며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은 50여 곳에 달한다.정부의 신속한 재정 투입 및 확실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분담금을 없애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액도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만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액수는 10억 원대에 이르고, 병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해외 사례도 강조했다. 일본과 대만은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배상 보험금 또한 뇌성마비의 경우 약 2억8000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약 2억8000원을 20년간 분할 지급한다.의사회는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치하는 것은 죄다"라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100% 국가가 책임지고 그 보상 금액 또한 3억 이상으로 증가시켜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 더는 방치하지 않길 고대한다"고 촉구했다.
2022-10-14 12:18:07병·의원

의료기기 책임 보험 시행…보험 상품은 여전히 '전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이번주부터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판매 금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보험 상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식약처는 보험 상품 개발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만큼 유예 기간 내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의료기기 배상 책임 보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적정한 보험이 없어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번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법안은 인공 유방 보형물 사태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발단이 됐다.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최소한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오는 시행을 앞두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 미가입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1차 적발시 경고 처분이 내려지며 2차시 3개월간 판매 금지, 3차시 6개월, 4차시 완전한 판매 금지 처분을 명하고 있다.또한 행정처분 위반 횟수 산정 시 처분 기준일자를 집행일에서 처분을 내린 날인 행정처분일로 변경해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문제는 이렇듯 당장 법안의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에 있다. 당장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없는 이유다.현재 주요 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의료기기 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상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그렇다면 왜 이러한 이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의료기기 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골자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다.A보험사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시행된다 해도 손해보험협회에서 내놓은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이 없으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가 없다"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기 기업들은 당장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다. 당장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보상 범위가 차이가 있는 이유다.실제로 현재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사망은 1억 5천만원, 부상은 3천만원, 후유장애는 1억 5천만원까지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 해도 보장 범위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곧바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결국 의료기기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고 그나마 과거 보험에서 보장 범위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B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적어도 정부에서 보험 상품을 정해 놓고 법안을 시행해야지 아무런 대책 없이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대체 뭘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기업들의 우려와 달리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일부 보험사들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그 안에 해결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개정안이 완전히 확정된 후에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전에 대비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이를 감안해 손해보험협회는 물론 금융감독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며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번주 내에 에이스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등이 보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삼성과 농협, DB, 흥국, 한화 등 7개 보험사들도 금감원 심사를 마치고 출시 예정에 있다"며 "법안의 유예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에서 실제 법안이 실효성을 갖는 2023년 1월까지는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7-19 05:30:00의료기기·AI

"분만 인프라 인공호흡" 산과계, 의료사고특례법 개정 기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산과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의 가혹한 현실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5월 23일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이다.의료사고특례법 취지 개정안 발의에 산과계가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해당 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사회는 분만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만 해도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한다. 우리나라 경우 1년에 약 3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하면 40~50명의 산모는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 과실이 있다면 의료진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실이 없는 사고에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의사회는 최근 수년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60%대까지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때문에 분만은 두렵고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됐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일본·대만은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뇌성마비 의료사고 배상 보험금 약 2억8000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이 보험금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한다. 대만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 원, 모성 사망에 대해서는 약 71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의사회는 "분만은 필수의료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 출산과 저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인해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나고 있고 산과 의사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며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산과 의사 수도 절벽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분만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2010년 808개에서 2019년 541개로 10년간 33%감소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는 모성 사망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평균 모성 사망비는 10년간 10만 명 당 12.29명으로 OECD 평균의 150%에 달한다. 이는 분만 취약지인 경우 더 높아진다.의사회는 "정부는 현행 저수가 체제와 과도한 민,형사 처벌법이 분만 인프라 붕괴에 가속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로 하고 총액도 현실성 있게 2억 원 이상으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 분만 인프라 붕괴에 첫 인공호흡을 해 주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2022-07-08 14:24:03병·의원

의료기기 부작용 배상 보험 의무화…실효성 두고 설왕설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기업에 대해 부작용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부작용의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 다양한데다 비정상적인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의 특성상 소모적 논쟁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다 섬세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료기기 부작용 배상 보험 의무화 시행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대한 환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기업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현재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폐업이나 배상능력 미흡 등의 사유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을 의무화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 기업들은 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을 의무화한다는 의도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환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보험 의무화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보상 범위와 방법,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다.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게 설계된 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법안부터 시행이 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지금 상황에서 가입한다면 생산/제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데 의료기기 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인 A사 임원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만 했지 의무 항목이나 가입 한도, 조건 등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명시된 부분이 없다"며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 상품 또한 마땅히 없는 상황에 최소 금액으로 책임보험만 들면 되는 것인지도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생산/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든다면 생산하는 품목별로 하나씩 보험을 들어야 할텐데 이 또한 현재 의료기기 산업 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만약 50개의 주사기를 생산하면 50개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 취급하는 품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복잡한 유통 구조와 의료기기의 특성상 공급자와 유통자, 사용자간에 책임 소재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제약사가 약을 만들고 의사가 처방하거나 약사가 판매하면 소비자가 직접 이를 복용하는 의약품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의료기기는 더욱 문제가 복잡하다는 지적. 가령 온도나 충격 등에 민감한 의료기기의 경우 부작용 발생시 제조 과정의 문제인지, 유통 과정에서 충격이 있었는지 실제 사용하는 단계, 즉 의료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 의료기기 수입사인 B사 임원은 "소송의 나라 미국만 예를 들어봐도 의료기기 부작용 배상 소송은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중대한 설계상 하자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의사와 제조사, 수입사, 유통사, 환자, 보험사까지 다 얽혀서 갈등이 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러한 분쟁을 전문성 있게 조정하고 과실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없이는 법안의 취지 자체가 무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의료기기 기업에 과도한 배상 압박 등이 있을 경우 보험사 자체에서 가입을 거부하거나 상품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2021-07-29 05:45:58의료기기·AI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역량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심사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후 처음 이뤄진 행사로 최근 의료배상 사건에 대한 심사 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변화의 일환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배상 사건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에서 의사 책임이 이례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등 심사 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사 결과 도출을 위한 조합 심사의 표준화와 신뢰향상을 위해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세비나에서 의료분쟁 보상심사 업무를 다년간 맡아온 선임심사위원을 통해 분야별 심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료분쟁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심사위원을 통해 책임제한 등 의료의 특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합 배상액에 대한 적정위자료 산정 기준을 공유하였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앞으로 세미나를 정례화해 의료분쟁 사안에 대한 의료의 특수성을 변호사 뿐 아니라 관계 법조인과도 공유할 것"이라며 "심사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의료배상공제와 의료배상 보험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1-26 13:04:59병·의원

"비뇨기과만의 배상 제도 도입…큰 틀은 강제가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안전과 복지.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신임회장(고려에이스비뇨기과) 앞으로 2년간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동수 신임회장 그는 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비뇨기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회원 안전과 복지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법률적 기본 지식과 상담을 적극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월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이 신임 회장은 "지난해 2명의 비뇨기과 의사가 현지확인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법률적 지식이 너무 없다는 것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래서 회원의 안전과 복지를 회무방향으로 잡은 것. 그는 "이넷이라는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12월부터는 5회 정도 법률 강의를 하려고 한다"며 "현지조사 사례, 대응방법,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것에 대해 지식을 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적 문제를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며 "SNS를 활용해 비공개 공간을 만들어 담당 상임이사, 법률자문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통해 대책을 수리하는 등의 대처를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비뇨기과의사회는 비뇨기과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현지조사 등 행정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고문 변호사와 의료법에 대한 책도 공동 저술해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무료 배포하기도 했다. 더불어 비뇨기과만의 의료배상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신임 회장은 "의사들은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굉장히 취약하다. 의료배상 보험에 가입한 회원이 가입하지 않은 회원보다 더 적을 정도"라며 "의료사고가 생기면 우왕좌왕하다 목돈을 배상해야 할 정도로 대처가 취약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뇨기과만의 의료배상 제도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큰 틀은 강제가입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손해보험사 등 제도를 운용할 파트너와 비뇨기과에 맞는 배상 체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27 05:00:53병·의원

정부가 인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원 비결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용기' JK성형외과 주권 대표원장은 정부가 인증하는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선정되기까지에는 이 한 단어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차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결과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 그리고 JK성형외과까지 총 4개 기관을 지정했다. JK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 결과를 광고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총 63곳이 국가 인증을 받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의원은 12곳이 인증 신청을 했다. JK성형외과는 약 15:1의 경쟁률을 뚫은 셈이다. 사실 JK성형외과는 2009년부터 해외환자 유치에 집중하면서 일찌감치 기틀을 잡았다. 주권 원장 역시 공신력 있는 인증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일찌감치 내고 있었다. 그는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은 사실 변별력이 없다. 해외환자가 한 명 없는 곳도 등록이 가능하니 말이다"라며 "변별력 있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했었고, 그런 평가가 생긴 만큼 당연히 도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 매출 비중이 평균 70%, 많을 때는 80%까지 차지하는 만큼 JK성형외과 시스템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배려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통역 및 환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원어민 직원 90명의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0명이 제2외국어가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20명은 원어민이다. JK성형외과 입구에서는 나이지리아 출신 직원이 환자를 반기고 있다. 주 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접근해봤다"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만 자기 나라 사람이 통역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중국인 환자는 중국인이 통역을 하고, 러시아에서 온 환자는 러시아 원어민이 통역을 하는 식이다. "그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벽을 낮춘다는 것이다. 주 원장은 "외국인 직원이 많기 때문에 비자 전담팀까지 두고 있다"며 "직원이 다국적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국가마다 정서와 문화가 달라 인사 관리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 정착됐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감염 관리에 특히 신경 썼다. 외국인 환자가 머무르는 공간은 한국식으로 인테리어 했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상담실, 검사실 문에는 방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은 시창을 마련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접할 수 있는 완강기, 소화기 사용법도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표시했다. 수술실은 미연방규격 US FED, Standard209D 기준을 적용한 무균 수술실이다. 보톡스 등 시술을 위한 공간에도 감염관리를 위해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주 원장은 "정부 정책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나섰다. 먼저 중국 시장으로 빠르게 눈을 돌렸다"며 "이후 러시아, 중동, 동남아, 미주 쪽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형병원과 비교해도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뒤지지 않는다"며 "부가세 환급도 가장 많은 의료기관 중 하나"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직원, 마케팅 등 인프라도 함께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적어도 해당 나라 언어로 인터넷에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주권 대표원장 그렇기 때문에 동네의원까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게 주 원장의 생각. 그는 "해외환자 유치가 활발한 싱가포르도 동네의원까지 특화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특화가 가능한 몇몇 병의원이 선도하면 내수 시장에서 생기는 여유, 공백으로 다른 의료기관이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시장이 선순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증평가 기준 타협은 안된다…참여 유인책 필요" 정부가 처음 시작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까. 주 원장은 인증기준은 타협해서는 안되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생각보다 평가 과정이 상당히 깐깐했다"며 "인증기준이 JCI 기준만큼 타이트했다. 오히려 JCI 보다 더 어려운 기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선택은 고객이 한다. 그러므로 인증기준은 엄격해야 한다.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려고 인증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도입이 상당히 빠르게 됐다"며 "국가가 주도해 JCI 같은 인증체계를 독자적으로 갖추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인증체계를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신 앞으로 인증평가 참여 기관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인증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1인 1개소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관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민간 보험사, 해외 보험회사와 연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증기준에 대한 비판 전에 자기반성도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더했다. 주 원장은 "인증 기준 자체가 어렵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다는 말"이라며 "배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무모하다. 수술실 장비, 감염 장비도 제대로 갖췄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라고 말했다.
2017-09-05 05:00:57병·의원

산과 의료사고, 장기손상〉산모사망〉신생아뇌손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통해 배상보험을 받은 의료사고 10건 중 2건은 장기손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으로는 총 12억3300만원이 지급됐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난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보험 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4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96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한 곳에서 6건의 의료사고가 일어났으며 43곳에서 한 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96건의 의료사고 중 보험금을 지급하고 끝난 사건이 30건, 보험사에 보상책임이 없는 사건(면책종결)이 86건이었다. 의료사고 발생 유형을 보면 장기손상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모사망 12건, 신생아 뇌손상 9건, 신생아 사망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금은 총 12억3300만원이 지급됐는데, 한 건당 4110만원의 보험금이 나간 셈이다. 보험금 지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1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산모사망에 9969만원, 신생아 뇌손상 9605만원, 산모 뇌손상 9551만원 순이었다. 김재연 이사는 이날 발표에서 산과 의료분쟁의 무과실 보상제도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뇌성마비나 신생아 사망은 분만 과정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드물다"며 "특히 뇌성마비가 실제 분만과 관련된 경우는 5~10% 미만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분만 과정과의 연관성을 증명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전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적 관점에서 임산과 출산 과정에는 병적인 상황들이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의사의 과실 없이도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6-10-17 12:04:16병·의원

의료분쟁 강제 개시, 하위법령 제정 핵심은 바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미 던져진 의료분쟁 조정 강제 개시 주사위. 본격 시행을 위해 만들어져야 할 하위법령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의료분쟁 조정 강제 개시 요건인 장애등급 1급의 범위와 이의신청이 핵심이며 의료사고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감정부 위원 구성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연 이사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다음 달 전주 예수병원에서 열리는 의사회 충청·호남지회 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법 통과 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김 이사는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가 불러올 문제점으로 크게 진단검사비 증가,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그는 "외국에는 방어진료(defensive medicine)라는 개념이 있다"며 "의사가 자신의 진단이나 치료에 오류가 있어 고소 당할 것을 우려해 환자 증상과 관계가 적은 부분에서도 과도한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기관 조정 의사에 반하는 자동 개시 결과는 조정불성립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정불성립은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의사 배상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가 많은 신경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를 비롯해 중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대형병원일수록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입법 예고를 목표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작업에 돌입한 상황. 장애1등급 범위 김 이사는 "장애등급 1급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현행 유지 또는 축소될 수 있다"며 "제도 실효성과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조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설한 이의신청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개정 시 이의신청 요건을 적정 수준에서 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여부를 규명할 감정부 구성위원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부기관인 조정부와 감정부 사이 역할 설정과 위원 구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분쟁 조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감정부 구성위원 5인 중 3인을 비의료인으로 참여케 하는 것이 전문성 차원에서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대상과 범위, 자연사와 의료사고를 구분할 수 있는 범위 설정, 의료사고와 장애 발생 시 불가피한 부작용을 구분할 수 있는 범위 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김 이사는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운영하는 법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은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규제와 감독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6-06-09 05:00:58병·의원

"성형 부작용 주장하려면 피켓 대신 적법 절차가 우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말부터 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중국인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성형수술 메카 강남 일대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피해사례와 문제점, 해결책을 직접 들어봤다.|편집자주| 부작용 호소하며 거액 요구하는 중국 환자들 "지금은 성형한류 과도기 시대" "피켓을 들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번 합의하기 시작하면 테러단체와 합의하는 것과 똑같다." 자료사진 우리나라에서 원정 성형 수술을 받은 후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중국인 환자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의 대신 적법하게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며 해당 병원 앞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M성형외과 원장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중국인들이 요구하는 배상금액의 액수가 수억원에 달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1인 시위까지 하니까 잘못한 게 없어도 합의를 선택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관이 의료 사고 문제에서 떳떳하다면 배상 보험을 이용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게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성형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며 거액을 요구하는 현상은 의사소통 부재, 문화적 차이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I성형외과 원장은 "언어가 다르다 보니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환자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의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통역을 거쳐 대화를 하니까 의사소통에서 괴리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K성형외과 원장은 "우리나라도 과거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며 거액을 요구하고, 심하면 무력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정립되고 있다면, 중국의 문화 수준은 우리나라의 70~80년대라고 할 수 있다"며 "성형 한류가 너무 빨리 알려지다 보니 이런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성형한류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환자와의 마찰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중국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의사회 홈페이지 중국어판에 약 200명의 성형외과 의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유무, 전문의 경력, 학술대회 참여율, 의료사고 경력, 법률적 제재 경력 등을 종합해 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점수 등을 종합해 신뢰도를 높였다. 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중국어버전 이 밖에도 해외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직접 심사를 하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 윤원준 법제이사는 "지난해 중국 환자 4명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심사 결과 모두 환자의 과한 요구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심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형외과의사회 권영대 윤리이사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다. 투명한 사회, 청렴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먼저 법을 지키고 투명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 설명서에 신체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도 넣어야 한다고 귀띔했다. 권 이사는 "과거 제일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 사각턱, 광대뼈, 유방확대, 지방흡입술이었는데 요즘은 제일 컴플레인이 많다"며 "특히 비대칭 문제를 지적하는데 정확히 대칭을 이루도록 수술을 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부위가 어떻게 비대칭인지 미리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에 비대칭은 수술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10-30 12:20:30병·의원

의료사고 의사를 위한 변명…"과연 환자 의무는 없나?"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신해철 유족 측이 '집도의' 강세훈 원장을 상대로 23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이 강세훈 원장에게 23억을 청구한 것은 고 신해철 씨의 수입을 고려하면 일면 타당하나 문제는 환자가 사전에 그 위험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료계약시 의료진에게 지급했느냐입니다. 진료는 병원과 환자간 치료를 위해 맺어진 계약 관계입니다. 법원은 치료계약 이후 의료진이 신의 성실,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에 대한 엄정한 책임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제조건, 즉 환자의 의무와 의료진 책임의 조화라는 매우 큰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치료 후 문제 발생시 그 위험성을 고지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당하겠냐는 상대방(환자)의 동의 부분이 생략돼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나 분쟁만 발생하면 환자 측의 단 한 푼의 위험 부담금 부담없이도 의사 개인만 가혹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통상적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합니다. 극단적인 의료분쟁, 즉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자들은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가난한 사람은 몇 천 만원만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부를 가진 사람은 신해철 유족 측처럼 23억원, 아니 수백 억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도 가정을 가진 개인일 뿐입니다. 23억을 배상할 능력이 없죠. 직업상 매일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전자 종합보험이 필요하듯 직업상 매일 진료하는 의사에게는 운전자 보험에 준하는 의료사고 종합보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만을 강제할 뿐 현행 제도에서 필요악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문제만큼은 국가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채 배상책임을 고스란히 개인 의사들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도 신용도가 좋은 의사들을 상대로 배상 보험을 개발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워낙 의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치료계약시 그 위험부분에 대한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계약을 맺던지 그렇지 않으면 치료계약시 지불한 수준에 비례하는 이상의 과도한 예상치 못하는 비용의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의 경우 계약을 위해 지불한 금액은 같은데 다른 액수의 보상을 받는 것은 분명 경제 공평성에 반하며 부자들의 무임승차이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불평등이며 이 사회의 경제정의에도 매우 어긋납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명분으로 진찰료 만원, 식대 3390원만 받도록 정해 놨지만, 정작 강남에 외제차를 굴리는 사람까지 의료기관이 원가 이하의 돈을 받으면서 과도한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는 건 지나친 부담입니다. 오히려 부를 가진 사람에 대한 특혜입니다.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선별적 가격으로 다르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한국의료의 포퓰리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수가를 만들어 문제 발생시 배상 한도를 스스로 정하고, 그 해당 수가를 치료계약시 환자 본인의 선택과 부담으로 지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계의 저수가 문제도 상당히 완화되고 경제정의도 실현될 것이며 강제 의료계약관계에 있어 계약의 공정성도 담보될 것이며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수가이므로 추가 건보재정의 투입도 없습니다. 한국의료의 포퓰리즘 문제 해결과 경제정의 실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015-08-27 11:59:20오피니언

홈페이지 게시판까지 폐쇄한 산부인과의사회…출구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신임 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분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양새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일부 회원들이 비자금 조성, 업무상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는 통로 중 하나인 의사회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 '열린광장'을 최근 폐쇄했다. 실제로 그동안 열린광장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으며, 의혹 제기와 함께 집행부를 비난하는 격한 말들도 오갔다. 집행부가 받고 있는 의혹들은 ▲박노준 회장이 불가항력 사고 배상 보험 관련 해외 벤치마킹 일환으로 일본과 독일을 방문하면서 특정 보험회사에 경비를 지원받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지난해 발간한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례선' 출판에 대의원총회 승인 없는 예산을 사용했다 등이다. 비난이 쏟아지자 박노준 회장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심지어 욕까지 난무하고 있다. 잘못하다가 서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욕은 엄연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서 의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하기로 했다"고 썼다. 홈페이지 열린광장 임시폐쇄 공지 이후에도 집행부를 성토하는 글들은 이어졌고 결국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열린광장을 임시 폐쇄키로 결정했다. 집행부는 "회원들의 진정한 교류와 화합의 장이 돼야 할 열린광장이 수개월간 비방과 조롱, 막말로 얼룩지면서 본연의 기능을 벗어난지 오래다. 의사회 정상화를 위해 열린광장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원 사이에서는 의사소통 공간이 차단되자 집행부가 회원들의 언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회원은 "로그인은 되는데 게시판에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게시판은 회원들이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통로다. 이를 집행부가 폐쇄하는 것은 회원들 눈과 귀를 모조리 틀어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열린광장 폐쇄뿐만 아니라 일부 회원은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못하고 있다. 올리는 글이 바로바로 삭제되는가 하면 사랑방 등 다른 기능에도 접속할 수 없게 막아놨다"고 토로했다. 의사회 산하 서울지회와 경기지회는 게시판 폐쇄 사태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지회 이동욱 회장은 "집행부를 비판하는 글은 삭제하고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집행부의 도덕성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집행부 임기가 끝난 만큼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회가 지난해 발간한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례선도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3900만원을 지원해줬다. 그리고 회원들한테 7만원씩 받고 판매했다. 이밖에도 집행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노준 회장 "뜬소문" 일축…의사회정상화대책위 구성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자신과 집행부를 향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뜬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박 회장은 "회원게시판은 회원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돼야 하는데 뜬소문을 갖고 비방과 조롱이 난무하고 있다. 서로 비난만 하다 보면 발전이 없다는 판단하에 게시판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소송을 제기한 측에 무고죄 등 법적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내분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자 최근 의사회 정상화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환 전 회장)를 꾸렸다. 박노준 회장은 "집행부 선출 방식을 놓고 직선제를 주장하는 서울 경기지회와 계속 대립 중이다.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서울과 경기지회처럼 너무 큰 지회는 분할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대책위가 낸 방안에 따라 6월 안으로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송으로 집행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의사회 정상화가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2015-05-12 05:36:11병·의원

해외환자와 의료사고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의견

메디칼타임즈=김선욱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잘 살펴보면 영어표시나 일본어 또는 중국어로 진료과목이나 병원 명칭을 쓰는 곳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가 적법해지고 의료기술이 선진국에 버금가기 때문에 해외 환자들이 의료관광을 하러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다. 정부도 물심양면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대책은 개인적인 해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의료소송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본은 의료기관이 배상 보험을 가입하여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과거 100여년 간의 판례의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를 통하여 큰 무리 없이 해결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택하는 주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수가가 매우 비싸다고 한다. 수가에 장차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사고 소송비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의료소송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큰 차이가 없다. 장해율 계산이나, 치료비 계산, 의학적 과실 감정 등은 서양의학을 택한 경우 대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맥브라이드 장해율 계산표나, 증명가능한 각국의 고유 의료수가 그리고 교과서에 근거한 의학적 판단이 나라에 따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사망의 경우 5-6천만원 정도로 판례상 상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실제 소송의 결과에는 배상액을 놓고 보면 크게 작용을 한다. 의료소송은 아니지만 항공기 추락사고 등을 놓고 보면(이 또한 사람이 사망한 점에서는 인신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송형식이나 결과는 유사하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우리법원의 판결보다 4-5배가 더 크게 미국의 판결이나 조정결과가 나오는 것이 실례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의 환자라면 자국의 법정이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소송은 치료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리상 불가능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은 법원의 통계를 통하여 해외환자 의료사고 케이스가 정리된 것은 없다. 하지만 필자가 의료소송 현장이나 연구 등을 통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었다. ①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하여 과거병력이나 특이체질이 모니터링 되지 못하여 쓰면 안 되는 약을 쓰거나 수술로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경우 ② 소통부족으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아니한 악결과의 발생의 경우(주로 성형이나 미용수술) ③ 사후관리가 지속되어야 하는 수술의 경우 해외환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적절한 후 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대리처방 금지 등)로 인한 부작용 발생 ④기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해로 인한 의료진과 환자간의 갈등 등이 있었다. 그 밖의 의료사고는 외국인 환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의료사고와 다를 것은 없었다.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그리고 환자간의 유쾌하지 못한 다툼이 발생한다.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외국인은 더 이상 의료기관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쟁해결 과정이 감정적으로 과격해지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 환자유치가 많은 의료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진료계약서를 준비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해결방법을 계약서에 규정하여 환자가 싸인을 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소재지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든지 2012. 4.부터 시행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로 한다든지의 규정을 넣어 두어야 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의 불만이 협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위와 같은 해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분쟁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를 영문이나 중문 등 다국어로 만들어 안내하는 등 시스템이나 외국어 사용 가능 인력을 보강하여 적극적으로 중재나 조정에 임하여 신속한 해결을 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원이나 중재원이 해외 환자 관련 의료사고 중재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과거 전형적 판례의 기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국제화된 판정기준을 가지고 판결이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수준 뿐 아니라 소송 결과의 수준까지 후진적이다 라는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이 감내해 왔던 의료판결의 소극성을 외국인에게 까지 강요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도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2012-05-07 10:03:47오피니언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